네, 이해하신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공단에 신고일’이라기보다 신고서에 적는 보험 자격상실일이 사망한 다음 날이고, 퇴직금 등 퇴직 처리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은 사망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10일에 사망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0일이고 보험 자격상실일은 10월 11일로 처리하는 식입니다. 신고서를 실제로 제출하는 날짜를 10월 11일로 맞추라는 뜻은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기한도 보험 자격상실일이 아니라 퇴직으로 지급 사유가 생긴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은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