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뒤에는 새로 이사 간 곳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따로 이전 주소지에 전출신고를 하러 갈 필요는 없고, 전입신고를 접수하면 행정기관이 이전 주소지에 통보하고 주민등록 자료를 옮기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신고의무자는 새 주소지에 실제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대상자는 새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방문 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즉, 예전 주소지에 전출신고 →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각각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 주소지에 전입신고하면 전출 관련 처리가 함께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