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물품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실제로 납부했는지에 따라 신고·공제에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면 그 물품에 대해 공제할 수입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과세됩니다. 따라서 목록통관으로 처리됐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 공제 서류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세관 납부와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는데 수입세금계산서가 없다면 공제 신고 전에 발급·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조기환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징계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원퇴직금 규정상 3배수를 적용하여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소득세법상 2배수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여 근로소득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원금 수령 시 원단위 절사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개인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필요경비에 증권거래세를 포함할 수 있나요?
규약에는 정기 납입일에 납입해야 한다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날짜는 없으며, 운영사업자 서류와 계약서에만 날짜가 명시된 경우 규약 변경 없이 납입 시기를 변경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