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실제로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실제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 외에 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도 양도가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여기에 납부한 증권거래세가 포함됩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부담한 증권거래세도 이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증권거래세를 실제로 부담·납부한 금액만 반영하시고, 신고할 때 납부 확인자료와 주식 양도 관련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세요.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필요경비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이 부담한 금액을 본인의 필요경비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