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라면 건강보험료 납부는 법적 의무입니다. 다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납부 방식과 책임자가 다릅니다.
따라서 돈이 부족하더라도 보험료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하면 연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만으로는 분할납부의 구체적인 횟수·조건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과 체납액을 확인하고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69조, 제77조 및 제78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