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첫 신고서에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했거나 연말정산이 끝난 뒤 공제를 빠뜨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라고 해서 모두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해당 연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는 1명당 연 150만 원이고, 배우자·부양가족은 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관계에 따른 나이 요건도 있으며,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가족을 다른 납세자가 이미 기본공제했다면 중복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먼저 해당 연도에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신고기한이 지났는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이 끝난 상황이라면 미신고 상태가 곧바로 기한후신고 대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