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마다 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2주분 급여액’을 정하는 것은 구분해야 하며, 법에 일률적인 2주 급여 산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급여액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방식과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월급인지, 시급인지, 2주 단위 고정액인지,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수당·지급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인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에 따라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 일부 기준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