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을 받지 못해 채권추심을 시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수정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대금을 실제로 받았는지와는 별개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재화의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증감, 기재사항 오류 등 정해진 사유가 있을 때 발급하는 것이므로, 미수금이 생겼거나 추심 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면 안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다만, 거래처의 파산·강제집행 등 법령상 대손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확정되면, 기존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대신 대손세액 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공제액은 대손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대손금액 × 10/110으로 계산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을 진행 중인 단계라면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하기보다, 거래·세금계산서·추심 및 회수불능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실제 대손 사유가 확정되는 시점에 공제 요건을 검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재화가 환입되는 등 별도의 수정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와 발생일에 맞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수와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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