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를 작성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전자조달시스템이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과세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문서 작성일 당일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문서에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이 담겨 있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때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문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합니다.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라면 작성자들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방식으로 2026년 10월에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했다면 2026년 1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작성했다면 2026년 10월 중 문서 작성일 당일 납부해야 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당일 납부 규정은 2024년 2월 29일 이후 작성하는 과세문서부터 적용됩니다.
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방법 등으로 납부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나 부족한 세액이 결정·경정될 수 있으므로, 문서 작성일과 작성 경로를 기준으로 납부기한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