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의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잔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을 계약 조건으로 정했는지, 매도인의 거부가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에 납세증명서 제출을 명시적인 의무로 정하고, 제출 시점과 미제출 때의 처리 방법도 함께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잔금 지급 전 제출, 체납이 확인되면 잔금 지급 전에 납부 또는 압류 해소, 정해진 기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는지와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처리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에서 자동으로 정해 주는 조건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에 넣는 내용입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의 체납 여부를 증명하는 문서이며, 법령상 일부 유예액 등은 체납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서만으로 거래 관련 위험이 전부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제출 거부를 중요한 거래 조건으로 보고 계약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이미 계약했다면 계약서의 해당 조항과 잔금 일정을 확인한 뒤 서면 합의 없이 지급을 중단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07조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납세증명서 제출을 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제5조도 이에 준하는 제출 사유를 둡니다. 일반적인 사인 간 부동산 매매는 이 제출 사유와 구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