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 후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미지급이면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근무표, 출퇴근기록 등 근무기간과 시간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어도 퇴직금 제도 자체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의 핵심은 근로자성,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산입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인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