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의 취득세상 시가표준액은 주택 종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합니다. 단독주택은 주택가격비준표를, 공동주택은 지역·단지·면적·층별 특성과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는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임의로 주변 매매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정하는 방식은 아니며, 취득세 신고 때 적용할 가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4조제1항은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을 쓰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가 주택 종류별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다만 이 답변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에 관한 설명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언제나 시가표준액인 것은 아닙니다. 상속 취득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만, 증여 등 무상취득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적용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을 선택하거나 대체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도 원칙적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며,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법정 경우 등에 시가표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