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1원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사업자가 수수료를 지급했을 때 기록하는 비용이므로, 입금은 비용 계정이 아닙니다.
입금 내역의 ‘5175’는 거래처나 입금 사유를 특정하기 어려운 표시일 수 있습니다. 은행 앱에서 거래 상세를 확인해 입금 목적과 보낸 곳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계정과목을 확정하기 어렵지만, 지급수수료로 기록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입금 내역과 은행의 거래 상세를 확인해 사유를 메모로 남겨 두세요.
지원금 수령 시 원단위 절사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을 잡손실이나 잡이익으로 처리하면 안 되나요?
근로소득세 확정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부양가족을 추가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징계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원 강사로 근무하며 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임원퇴직금 규정상 3배수를 적용하여 퇴직연금을 불입할 때 소득세법상 2배수 초과분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여 근로소득 과세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상해진단서의 치료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