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는 무슨 등기를 위한 비용인지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집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든 비용이라면 보통 지급수수료로 바로 비용 처리하기보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차변 토지(또는 건물) / 대변 보통예금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양도소득 계산에서도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부대비용을 더해 계산합니다.따라서 통장 적요가 단순히 ‘등기비’인 것만으로는 계정과목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취득 등기라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그 밖의 등기라면 등기의 목적과 실제 용역 내용에 따라 비용 또는 자본거래로 분류하세요. 영수증·세금계산서와 등기 대상, 계약서 등 증빙을 함께 보관하시면 기장 근거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