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표준협약서는 소득 구분을 판단할 때 반영되지만, 협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소득 신고 여부가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학교와 실습기관이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학생이 협약 내용에 따라 교육·훈련 목적의 실습에 참여하며 지급액도 그 목적의 현장실습지원비라면, 그 지원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소득뿐 아니라 기타소득으로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현장실습지원비도 이런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준협약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근무의 대가까지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에 정한 교육·실습 범위를 벗어나 회사의 통상 업무를 수행했는지, 회사가 근무시간·업무를 지시하고 감독했는지, 지급액이 실습 지원인지 노동의 대가인지 등 실제 운영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협약서에 ‘실습지원비’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업무 수행의 대가라면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소득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업체에는 협약서의 존재만으로 근로소득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실습 내용과 지급액의 성격까지 검토한 결과인지 구분해 설명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약서의 실습 목적·업무 범위·지도 및 평가 내용과 실제 업무, 출근·지시 기록, 지원비 산정·지급 기준을 함께 대조해 분류를 정리하세요. 교육 목적의 협약에 따른 지원비라면 과세소득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고, 실제 근로 대가라면 근로소득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