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대상인지는 직원(근로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지 확인하고, 검진 시기와 주기는 해당 유해인자별 별표 23의 기준을 대조해 판단합니다.
사업주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분진, 발생하는 소음 등 유해인자를 확인한 뒤, 실제 업무에서 근로자가 그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유해인자 목록과 작업 명칭만으로 단정하기보다, 해당 물질의 취급 여부와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와 주기를 따릅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지만, 유해인자별 세부 적용은 별표 23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첫 검진’은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정해진 배치 후 첫 특수건강진단을 뜻할 수 있으므로, 배치전 검진일만으로 정기 검진 주기를 임의로 계산하지 마세요. 배치전건강진단은 해당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04조).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이상이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나온 작업공정의 해당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등은 다음 검진에 한해 주기를 절반으로 단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해당됩니다(시행규칙 제202조제2항).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은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도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별 유해인자와 별표 22·23을 대조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이전 건강진단 결과를 함께 확인해 일정을 정하십시오. 같은 작업명이라도 취급 물질이나 노출 상황에 따라 대상 여부와 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