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상품의 매입 계산서를 90만 원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10만 원이 과세 또는 면세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10만 원이 판매대행·중개수수료인지, 아니면 직접 재판매하면서 남긴 상품 매매차익인지입니다.
따라서 계산서의 명칭만 보지 마시고 계산서 발급자가 누구인지, 계산서에 적힌 거래가 상품 매입인지, 판매자와의 계약에서 10%를 수수료로 정했는지, 구매자에게 누가 판매자로 표시됐는지를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90만 원 계산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10만 원의 성격을 확정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계약과 정산 구조가 중개라면 10만 원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