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소득세상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는 보수총액에서 제외된다는 안내가 맞습니다. 다만 세법상 소득 구분과 건강보험의 보수 구분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은 임원 퇴직급여 중 정해진 한도를 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그 금액이 건강보험의 보수총액에도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의 건강보험 실무 안내에 따르면,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은 건강보험상 퇴직금에 포함되어 보수에서 제외되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임원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구분해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와 퇴직소득을 한데 합쳐 보수총액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구분 처리가 중요합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해당 금액이 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적정하게 분류·표시됐는지 확인하시고, 보수총액 신고에 이미 포함했다면 정정 가능 여부를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에는 이 쟁점을 뒷받침하는 판결의 사건번호나 상세한 적용 요건까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개별 사례의 최종 처리는 공단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