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이 공제를 적용받더라도 공제 대상은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이며,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만 있고 개인사업소득이 없다면, 사업용 자산에 투자했더라도 이 공제를 본인의 근로소득세에서 빼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요건을 갖춘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공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세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는 공제액을 투자한 과세연도의 소득세 중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투자 자산이 공제대상인지, 중고품·일부 임대용 자산 등 제외 대상은 아닌지, 업종과 투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투자가 여러 과세연도에 걸치면 각 연도에 투자한 금액을 해당 연도별로 적용합니다.
공제를 신청하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소득분 세금에 한해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