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병가는 연간 6일까지는 연가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연 6일을 넘는 병가는 원칙적으로 초과분을 연가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제7조의5제1항의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한 일수는 연가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병가 일수에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는 그 일수를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병가를 8일 사용하고, 진단서가 필요한 병가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6일을 넘는 2일이 연가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라면 이 조항에 따른 연가 공제는 하지 않습니다. 병가 기간이 연가에서 공제되는 경우에도 병가 사용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병가 기간이 있으면 해당 연도 연가일수를 산정할 때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으로 보아 연가일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6일 초과 병가를 연가에서 직접 빼는 것과는 별도의 산정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연가일수는 병가 기간과 그 밖의 연가 산정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가 기록과 진단서 제출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