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이 법원에서 선고한 형사상 벌금이라면, 벌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시정명령이나 원래 해야 할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의무가 남아 있다면 별도로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서에 ‘범칙금’이라고 적혀 있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것이라면, 범칙금을 내면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는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3항). 이것도 별도로 내려진 행정상 의무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납부서에 적힌 명칭이 벌금·범칙금·이행강제금 중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되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행정기본법 제31조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