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감사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다면 근로자(직원)로 인정될 수 있지만, 감사라는 직함이나 비상근 여부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계약서에 ‘위임’이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실제 업무 관계가 종속적인지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비상근 감사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지만, 감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임원이라면 근로자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 사항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회의나 감사 업무가 있을 때만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업무 방법을 스스로 정하는 경우와, 정기 출근하며 회사의 지시·보고 체계와 근태 관리 아래 상시 업무를 하는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할 때는 실제 업무 내용, 출퇴근·근태 기록, 지시·보고 자료, 보수 지급 내역, 계약서와 정관·보수 결의 자료를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지는 자료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