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 결정이 공표되면 노사 당사자는 쟁의행위를 즉시 중지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7조에 따른 제한입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때는 긴급조정 결정이 내려진 날이나 통보받은 날이 아니라 결정이 공표된 날입니다. 공표는 신문·라디오 등 공중이 신속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긴급조정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하여, 국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장관은 결정 전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결정하면 이유를 붙여 공표하는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통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표 후에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계속해서는 안 되고, 30일이 지난 뒤에야 재개 제한이 해제됩니다. 다만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쟁의행위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재개 시점에 다른 법정 요건과 절차도 충족해야 합니다.
긴급조정에 따른 쟁의행위 중지 의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0조). 공표일과 공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고, 중지·재개 시점을 그 날짜에 맞춰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