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보육수당은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합계 월 40만 원까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이 한도였지만, 2026년부터는 자녀별 한도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받은 보육수당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되고, 2026년 이후 지급분부터 자녀 수에 따른 한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자녀 2명에 대해 매월 총 40만 원을 보육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자녀별 요건과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전액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회사의 수당 지급 기준에서 자녀별 지급액 및 지급 사유가 드러나도록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