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입증하려면 해외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과 그 기간·업무·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에 모든 증빙자료가 일률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서류 하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료들이 실제 해외 근무 상황과 서로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며,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국내 회사가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해외에서 실제로 근무했다는 점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장·연수처럼 일시적으로 출국한 경우와 해외에 배치되어 근무한 경우를 구분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과 근무기간을 보여주는 자료를 특히 챙기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 국외근로자의 경우 월 100만원, 원양어업 선박·국외 항행 선박 또는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월 500만원입니다. 월별 급여와 근무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급여자료를 월 단위로 정리해 두시고, 500만원 한도를 적용하려면 해당 선박·건설현장 등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보관하세요. 해당 한도는 남는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파견명령서만 보관하기보다 파견·근로계약 자료, 실제 업무기록, 급여자료, 출입국·체류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자료의 충분성은 실제 근무 형태와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