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매출을 확인할 때는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을 합산하시면 됩니다. 과세 매출은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으로 보고, 면세 매출은 면세 수입금액을 더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은 홈택스의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조회] → [발급 목록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화면은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조회용이므로, 전체 매출액을 확정하는 자료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외의 매출도 포함해 사업장별 과세·면세 공급가액을 합산해 판단하세요.
여러 사업장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는 본점·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판정합니다. 직전연도 금액이 기준에 도달했는지 확인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한 매출 자료와 면세 수입 자료를 함께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