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집행기준상 합병에 수반되는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할 항목을 빼고 합병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합병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을 자산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의 성격과 자산 취득과의 관련성을 따져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합병 관련 비용을 거래처·지출 내용별로 나누고,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된 금액은 자산별로 귀속시킨 뒤 나머지 합병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이후 감가상각 또는 처분 시점에 세무상 반영될 수 있습니다. 비용 청구서, 합병계약서, 자산별 배분 근거를 회계 장부와 세무조정 내역에 맞춰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용이 당기 손금인지 자산 취득가액인지 단정하려면 지출 항목과 해당 지출이 특정 자산의 취득·가치 증가에 직접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