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이라고 해서 개인 이용자가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항상 둘 다 별도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담 방식은 리스 상품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이용자에게 별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계약서에서 자동차세 부담 주체, 보험료 포함 여부, 세금·보험료의 별도 정산 조항을 살펴보세요. 자동차세가 리스사 명의로 고지되더라도 이용자에게 정산 청구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납세의무자만으로 실제 부담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