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최소 12분의 1을 근로자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급과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상여금 등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항목의 명칭만으로 포함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3,600만 원이라면 법정 최소 부담금은 300만 원입니다. 이 계산에는 세후 실수령액이 아니라 임금총액을 사용합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납입 주기와 방법도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