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취지는 넓게 보면 맞습니다. 다만 정확히는 “나라가 운영하니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준다”기보다, 복권 당첨금에 소득세를 어떻게 매길지 법으로 정했고, 일정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도록 정한 것입니다.
‘면세’라는 말은 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미가공 식료품처럼 가공 정도가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면세 이유가 모두 ‘자연 상태라서’인 것은 아닙니다. 생활필수품·의료·교육처럼 정책적 목적을 고려해 법으로 정한 면세도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은 물건이나 서비스의 거래가 아니므로 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례와는 다릅니다. 복권 당첨금은 세금상 기타소득으로 보되,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건별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00만원을 넘으면 그 과세최저한 규정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세금을 안 매기도록 정해 둔 것”이라고 말하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이유를 엄밀히 표현하면, 국가 운영 사업이라서 자동으로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복권 당첨금에 적용되는 별도의 소득세 규정을 법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게 정했으니 법이 있다”는 말씀은 맞고, 세목과 제도 이름만 부가가치세 면세와 구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