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호조치를 해체하려면 사업주의 허가를 먼저 받고, 해체에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한 뒤 작업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80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 허가 없이 해체하거나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없이 해체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는 제80조제4항 위반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체 전 허가와 안전조치, 해체 사유가 끝난 뒤의 복구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