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칙에 직원 학자금 대출을 넣으면 곧바로 세금이 감면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에게 실제로 학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법인세상 업무와 무관한 대여금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있어 관련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노조 측 설명은 일부 맞지만, 이를 일반적인 ‘세액공제·세금 감면’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섭안은 ‘학자금 대출로 세금이 감면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직원 학자금 대여에 대한 법인세상 취급과 회사가 부담할 대출 규모·상환 조건을 별도로 검토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원금을 요구하는 것인지 상환의무가 있는 대출을 요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