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받는 사람은 지급자를 대신해 원천세를 신고할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지급자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 원천징수세액 납부도 지급자의 의무이므로, 소득자가 대신 신고한다고 지급자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을 받은 분은 지급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고, 본인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는 소득의 종류와 다른 소득 여부에 따라 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원천세 신고와 별개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