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수선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새 설비를 설치하거나 자산의 성능·가치를 높이는 비용은 대체로 자본적 지출로 봅니다. 반대로 고장 난 부분을 원래 상태로 고치거나 기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면 수익적 지출(수선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은 엘리베이터·냉난방장치·피난시설의 설치, 용도 변경을 위한 개조, 개량·확장·증설 등을 자본적 지출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은 통상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자산가액에 더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다만 공사 이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설비의 일부 부품을 바꾸어 정상 작동을 유지하는 정도라면 수선비가 될 수 있고, 설비 전체를 교체하거나 기능·효율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다면 자본적 지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견적서에는 공사의 대상, 기존 설비와의 관계, 성능 개선 여부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수선비로 비용 처리한 경우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원 미만, 또는 직전 과세기간·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5% 미만, 또는 3년 미만 주기의 정기수선 비용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수선비를 당기 필요경비·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새 설비 취득·설치비 전부를 이 기준만으로 곧바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 도장, 파손된 유리 교체, 기계의 소모 부품 교체처럼 원상회복이나 기능 유지에 그치는 비용은 수선비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공사 내용과 개별 자산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