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를 등록하고 지방의 구인자에게 근로자를 소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자와 지방 사업주 사이에 고용계약이 성립하도록 연결하는 ‘직업소개’인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지방 사업주에게 보내 그 사업주가 사용하게 하는 ‘근로자공급’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개소가 지방 구인처에 구직자를 연결하고, 구직자가 해당 구인처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는다면 서울 등록으로 지방 일자리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개소가 근로자를 자기 소속으로 두고 지방 업체에 보내 그 업체가 사용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시작 전에 근로자공급사업 해당 여부와 필요한 허가를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를 지방에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사업소 요건이 문제되지만, 지방에 있는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과 지방에 사업소를 두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