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실제로 중단하고 원룸에서 남은 서비스업의 업무를 하신다면 본점·사업장 이전이 가능할 수 있지만, 제조업을 등록증에서만 삭제한다고 자동으로 원룸 이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업 내용과 원룸의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제조업은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므로, 제조를 계속한다면 제조 장소를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제조업을 실제로 폐지하고 서비스업만 남긴다면, 남은 서비스업의 업무를 원룸에서 실제로 수행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사업장 이전 여부를 판단합니다. 서비스업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필요한 장소나 시설이 달라질 수 있어, 업종만으로 가능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전 전에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하고, 임차한 사업장을 등록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첨부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법인의 이전·업종 정정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신청 기한과 절차는 현재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전 전 실제 제조 중단 여부, 서비스업 내용, 임대차계약 및 건축물 용도를 점검한 뒤 세무서 사업자등록 정정과 법인 본점 이전 등기를 각각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