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인 보험설계사는 ‘연말정산 사업소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할 수 있는 특례는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은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을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업소득으로 정하면서, 그 대상을 간편장부대상자로 한정합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등으로 판정한 결과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지급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통상적인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그것이 이 특례에 따른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을 장부에 따라 계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간편장부가 아니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의 소득률 방식으로 신고하는 특례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여부는 보험설계사라는 직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다른 사업장의 업종·수입금액 등을 함께 고려해 판정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처럼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판단에서는 해당 귀속연도의 기장의무 판정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