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라는 직함만으로 근로자(직원)인지 결정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살펴볼 근무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위임·도급 등의 계약을 맺었더라도 계약 이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무 관계의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비상근 감사처럼 회의나 감사 업무가 있을 때만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와, 정기 출근하며 회사의 업무 지시·근태 관리 아래 일하는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때는 근로계약·위임계약, 정관과 보수 결의 자료,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보고 내역, 실제 업무 내용과 보수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실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