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취득세 고지서가 전체 금액으로 나왔더라도, 그 상속인 한 사람만 최종적으로 전액을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인들은 각자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납부의무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어 전체 취득세를 한꺼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에게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상속 취득세는 각자 지분에 따라 계산되지만, 상속인에게 연대납부 책임이 있어 고지서가 전체 세액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액을 내면 세금은 납부된 것이고, 상속인끼리 최종적으로 부담할 몫은 지분 등을 기준으로 따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지서의 납세자 표시나 지분·과세표준이 잘못된 경우라면 단순히 부담을 나누고 싶은 경우와 달리 정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지방세법」 제7조제7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