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주소를 자택으로 등록할 때는 그 자택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하고, 본인 소유 주택이라면 임대차계약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한 경우 관련 계약서류를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붙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임차해 사업장으로 쓰는지가 기준입니다.
신청서는 사업장마다 제출하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택 주소를 사업장으로 쓰는 경우에도 실제 사업을 시작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임차 주택이라면 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사업장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제출하시고, 공동사업이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 등이라면 해당 서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