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률상 상한은 3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내용과 횟수 등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누락 인원만으로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의무를 두고 있고, 일용근로자는 근로일수와 임금 등이 적힌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취득·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겨 뒤늦게 신고하거나, 근로일·임금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늦었거나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신고를 더 미루지 말고 실제 근로내용에 맞게 신고 또는 정정하시고, 제출 내역과 근로일지·임금 지급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는 지연 기간, 위반 횟수와 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