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만 참석한 회식비에는 법령상 정해진 1인당·연간 고정 한도가 없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직장회식비라면 법인 비용(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 중 직장회식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식비가 얼마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인정·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회식 목적과 참석자, 지출 수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갖춰 두시면 지출 목적과 금액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거래처가 함께 참석한 식사는 직원 회식비와 달리 기업업무추진비(업무 관련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고 지출한 비용)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참석자와 지출 목적을 구분해 기록하시고, 직원만의 회식비에 기업업무추진비의 지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