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을 통한 매출이라도 실제 판매자의 과세 매출이고 신용카드 결제분이라면 ‘카과’로 입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세 매출이면 ‘카면’이며, ‘면건’은 신용카드 결제 매출을 입력하는 구분이 아닙니다.
판매대행 여부가 아니라 판매한 상품·용역의 과세 여부와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로 구분합니다.
홈택스에서 불러온 자료가 판매대행업체 명의로 표시되더라도, 업체가 단순히 결제·판매를 대행한 것이라면 실제 판매자의 매출인지 확인해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업체가 자기 명의로 직접 매입·재판매한 거래라면 실제 공급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정산자료를 기준으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입력할 때는 판매대행 정산자료와 홈택스 카드 매출자료를 대조해 중복 입력을 피하고, 카드 매출은 부가가치세 포함 결제금액 기준으로 매출 자료와 맞추세요. 판매대행 수수료는 매출에서 임의로 차감하기보다 수수료 정산내역과 증빙을 확인해 별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전표 명칭은 사용 중인 회계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