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그 기한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세무서가 독촉장을 발급하고, 독촉장에는 발급일부터 20일 이내의 납부기한이 정해집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체납고지’는 보통 체납 후 내는 독촉장을 뜻합니다.
독촉장은 원래 납부고지서와 별개입니다. 세무서가 독촉장을 발급할 때는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납부기한을 정합니다. 따라서 우편 송달 시점이나 처리 상황에 따라 실제로 받는 날은 달라질 수 있고, 법에서 정한 10일은 발급 시한이지 반드시 그날까지 도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독촉장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재난·도난, 사업의 큰 손실이나 부도·도산 우려,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장기 치료 등으로 납부가 어렵다면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기 전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독촉장이 10일 안에 발급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독촉장이나 이후 절차의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을 기다리기보다 세금의 체납 여부와 납부할 금액을 먼저 확인하고, 이미 독촉장을 받았다면 그 문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대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