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치장 설치 신고기한인 설치일부터 10일이 지난 뒤라도, 우선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설치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를 늦게 제출했을 때의 처리나 별도 제재는 제공된 근거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긴 것만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자동 배제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늦은 신고의 효과나 가산세·과태료 여부도 현재 자료만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보관·관리만 했다는 점과 설치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시고, 별도 영업장 기능이 있었다면 사업자등록 문제도 따로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