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증명서 내용은 발급한 회사·기관에 정정이나 재발급을 요청해 수정할 수 있지만, 이미 발급된 증명서를 본인이 임의로 고쳐 제출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위촉기간·담당업무·성명처럼 사실관계가 틀렸거나 제출처가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바꿔야 한다면, 발급기관이 실제 계약·위촉 내용과 대조해 수정본을 발급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청구한 사항만 적어야 하고 사실대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근로자(직원)의 사용증명서에 관한 것으로, 독립된 위촉계약자에게 발급하는 위촉증명서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에는 위촉증명서의 수정 절차나 정정 기한을 정한 별도 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정이 필요하면 발급기관에 다음처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촉기간이나 담당업무를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바꾸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파일을 편집하면 발급기관이 확인한 증명서와 달라져 제출처에서 진위나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수정본을 발급기관에서 다시 받으세요.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면 문서 명칭이 위촉증명서여도 근로자 사용증명서 문제인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