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유족연금도 받게 되면, 본인 퇴직연금은 그대로 받고 퇴직유족연금의 절반을 감액해 지급하므로, 실제 합계는 ‘본인 퇴직연금 전액 + 조정 전 퇴직유족연금의 50%’로 정해집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정입니다. 퇴직유족연금 전부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감액되는 것은 퇴직유족연금 쪽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 퇴직연금이 월 200만 원이고, 조정 전 퇴직유족연금이 월 120만 원이라면:
퇴직유족연금 자체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공무원연금법 제55조제1항). 따라서 조정은 그 유족연금액을 먼저 산정한 뒤, 그 금액의 절반을 빼는 방식입니다. 다만, 과거에 이미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연금 결정 통지서에 표시된 본인 퇴직연금액과 조정 전 퇴직유족연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위 예시는 조정 전 월 연금액이 각각 200만 원과 120만 원이라고 가정한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각 급여의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