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같은 집에 산다는 사정만으로 위장이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계속했다면 세금 등 특정 법률관계에서는 이혼의 실질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36조). 따라서 이혼신고가 되어 법률상 이혼이 성립한 경우에도, 실제 생활이 어떠했는지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주소에 산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이혼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1세대 판정에서는 법률상 이혼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라면 배우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팔 때 전 배우자와 같은 집에 거주하고 생활비·재산·가계 운영을 함께했다면, 세대의 주택 수나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같다는 점은 참고 사정이지만, 그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실제 생활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와 공과금을 어떻게 부담했는지, 식사·가사·자녀 양육을 함께했는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했는지, 각자 독립된 생활공간과 경제생활을 유지했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한동안 같은 집에 머문 이유가 주거 문제나 자녀 양육 때문이고 경제생활과 가계가 분리되어 있었다면, 동거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장이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금 신고나 주택 양도와 관련된 상황이라면, 이혼신고서뿐 아니라 이혼 뒤 생활비·공과금 부담 내역, 금융거래, 별도 생활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일반적인 민사·형사상 ‘위장이혼’ 성립 요건이나 구체 사건의 결론까지 단정하기 어렵고, 어떤 법률상 효과(예: 주택 양도세, 연금 분할, 재산 문제)를 두고 문제 되는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