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주거용 건축물에서 이사하는 거주자는 법정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이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이사비 산정표와 해당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도시개발법」상 토지 등의 수용·사용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준용됩니다. 이 법의 시행규칙은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사업구역 안의 장소로 이사하는 경우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라면 소유자인지 세입자인지만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비는 가재도구 등 동산을 옮기는 데 필요한 비용을 뜻하며,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규칙 별표 4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별표의 세부 산식이나 금액이 없어 여기서 정확한 액수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이사비 산정 내역과 적용 기준은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이사할 때는 다음을 확인해 두세요.
현금청산 대상자라고 해서 이사비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협의가 성립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권을 넘긴 경우에도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사업 유형과 실제 거주·이전 상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