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예외로 임대인 본인 또는 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다만, 가족이 거주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고 실제 거주하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 거주 의사가 없었다고 다툼이 생기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한 경위와 이후 주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갱신 요구는 임대차 종료 전 법정 기간 안에 해야 하므로, 임차인이라면 종료일과 요구 시기를 먼저 확인하고 갱신 요구와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당사자 사이에 미리 정한 합의가 없으면 법정 산정 기준에 따릅니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임대차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적용례상 예외가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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